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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인데 심지어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라면 꼭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최대 월 60만원의 혜택 놓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갖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서 최근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늘어가는 조부모 돌봄 가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아 1명 당 월 3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워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기때문에 거의 모든 가정이 혜택 받아볼 수 있게됩니다. 지원내용 자세히 보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조부모 및 4촌이내 육아조력자 육아가정
- 영아 1명 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 대상 양육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 방식
동시육아 영아 수 | 지원금액 |
영아 1명 | 월 30만 |
영아 2명 | 월 45만 |
영아 3명 이상 | 월 60만 |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영아 1명 당 30만원 상당의 서울시 협약 민간돌봄기관 이용권 지급
기관이름 | 전화번호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아이의 주소지와 양육자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양육자 및 유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 맞벌이/한부모가정/다문화 가정 등
아이돌봄비 신청기간 및 방법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부터 신청접수하며 서울시는 오직 온라인으로만 아이돌봄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30만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부터 상시모집
- 매월 1일부터 15일 까지
신청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을 통한 인터넷 접수
아이돌봄비 신청접수 과정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을 완료한 그 달 내로 관할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선정안내가 이루어지고 다음 달부터 이후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완료한 2달 후에 지급이 완료되는 과정을 가집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 대상자 선정 - 돌봄수행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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