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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셨나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구매계획 있으신 분들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 이에 더해 꿀팁으로 전기차보조금 1000만원과 내 숨은 돈 찾을 수 있는 자동차환급금까지 함께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볼테니 글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오래 된 노후 경유(디젤)자동차의 매연으로 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줄이고자 시행되어진 제도로 정부는 현재 노후경유차량을 조기 폐차 하는 차주에게 최대 8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부는 2018년 부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에서 부터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량 차주 중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 운행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적발시에도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추가 청구 되는 만큼 노후경유차량을 둔 차주께서는 폐차 지원금받아보시고 차량 변경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과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지원대상이 되어 사실 상 일반 운전자는 신청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2023년 부터는 5등급 뿐만 아니라 4등급까지 대폭 확대 하여 폐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간단히 내 차량 신청대상인지 알 수 있으니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금액은 차량 무게,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창착여부와 소득에 따라 각각 상이하며 자세한 차량별 금액은 아래를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차량별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3.5톤 미만 | 최대 300만원 |
3.5톤 이상 | 최대 3,000만원 |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불가 | 최대 600만원 |
저 소득층 | 최대 600만원 |
영업용 차량 | 최대 600만원 |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폐차 후 신차로 전기자동차 구입시 추가로 50만원 더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전기차 보조금까지 신청하시면 따로 차량에 따라 최대 800만원 까지 추가로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 합해 돈 천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큰 돈 아낄 수 있는 이 꿀팁 꼭 잊지 마세요!
폐차 지원금 + 전기차보조금 = 1000만원 이상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지원금 신청은 빠르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두 가지 모두 신청 전 내 차가 신청 가능차량 등급인지 먼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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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위의 나의 차량등급 조회후 내 차량이 신청가능 차량이라면 먼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 탭을 눌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자체 방문신청
(사전 신청대상여부 필수)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구비서류로는 차량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사본과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차량소유자는 2개월 이내 폐차를 완료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신청대상여부 바로가기
지원금 업무절차 안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절차
1.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 신청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4. 보조금 지급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6. 추가 보조금 지급 및 수령완료
자동차 바꿀 때 꼭 알아야하는 지원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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