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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하셨나요?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누구나 건강보험 상한제사후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을 최대 132만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지만 현재 몰라서 못찾아간 미수령액만 1000억이 넘는다고 하니 함께 이 글 자세히 읽어보셔서 놓치지 말고 숨은 돈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상한제사후환급금?
가장 먼저 건강보험 상한제사후환급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많이 알려져있는 이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전 년도 낸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아래설명)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등으로 변경되는 등의 자격이 바뀜으로 인해 보험료를 초과해서 부과됐을 경우 생기는 환급금을 뜻합니다.
건강보험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환급이 되며 신청하지 않으시면 만약 대상자 이더라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내 잊지 말고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부담스러운 진료 및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을 두어 상한액보다 초과되는 의료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초과되는 진료비의 환급금액은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되며 만약 이번이 처음 환급신청 하시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미환급금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꼭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기간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과납 또는 오납 된 이력이 있다면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년도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 때 대상자 여부확인은 공단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쉽게 지금 바로 조회해볼 수 있는데 공단에서 따로 안내문을 발송해주기도 하지만 이사와 같은 변화로 누락이 되는 일도 종종 생긴다고 하니 간편조회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앱으로 간편확인 바로가기
신청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전년도 지불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초과시
✅ 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의 실수로 오납됐을 경우
✅ 공단에서 환급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단, 비급여항목 및 선별급여는 제외하고 계산
건강보험 환급금 얼마나 받나?
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의 기준 소득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최종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289만원 이라고 했을 때 2021년 의료비로 4백만원을 썼다면 1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1분만에 간편하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나의 환급금액 쉽게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 빠른조회서비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작년 기준 1인당 평균 132만원을 수령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혹은 공식 앱을 통해 정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및 간단한 본인인증 후 5분도 안걸려 바로 환급금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으니 내 숨은 돈 꼭 놓치지 말고 환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2. 하단의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메뉴클릭
3. 안내에 따라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 앱 바로가기
놓치면 아쉬운 지원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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