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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방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수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겨우 관람이 가능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지금부터 함께 청와대 관람신청 관람시간 관람료 그리고 주차와 셔틀버스 정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시고 예약까지 완료해보세요!
청와대 기본 관람정보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관람료: 무료 (사전예약 필수)
- 관람운영일: 매주 화-금 /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공휴일 휴무)
- 관람소요시간: 평균 1시간 30분
- 관람가능시간
기간 | 3월-11월 | 12월-2월 |
관람시간 | 09:00 - 18:00 | 09:00 - 17:30 |
입장마감시간 | 17:30 | 17:00 |
청와대 관람 안내도
청와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넓은 청와대 규모에 놀랐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관저와 집무실 뿐만 아니라 헬기장, 정원, 귀빈을 모시는 상춘재등 구경할 곳만 10곳이 넘는만큼 미리 청와대 관람안내도를 준비해 가시면 보다 유익하고 편한 관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상세 안내도 다운받기⏬
청와대 관람 빠른신청
[1. 청와대 방문 신청예약]
청와대 관람을 위해서는 신청예약이 필수입니다. 청와대에 방문 예정인 분들 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날짜와 인원을 입력 후 방문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 당일 예약신청]
당일에 방문하기 위해서도 사전예약은 필수입니다. 당일예약 방법은 각 회차 입장 10분 전 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아래를 통해 인원 수 및 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당일 청와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주차안내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청와대 방문시 주차 장소를 미리 알고 가셔야 어려움 덜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는 따로 주차장이 없고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관람객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주차장은 아래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셔틀버스 운영
청와대 측은 청와대 관람객에 한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어르신들이나 영,유아와 함께 동반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쾌적한 관람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경복궁 5번 출구에서 내리면 바로 청와대 셔틀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며 자세한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셔틀버스 운행구간]
1. 청와대 연무관 - 춘추문 정류장(01602) - 경복궁 동편주차장
2. 경복궁 동편주차장 출발 - 경복궁역 정류장 - 청와대 연무관
[운행시각 안내]
1. 청와대 연무관 출발 시간표
출발시각 | 도착시각 | |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청와대 연무관 | 통의파출소 | 경복궁 동편주차장 |
10:30 | 경유 | 10:45 |
10:45 | 11:00 | |
12:00 | 12:15 | |
12:15 | 12:30 | |
13:30 | 13:45 | |
15:00 | 15:15 | |
16:30 | 16:45 | |
16:45 | 17:00 | |
18:00 | 18:15 | |
18:15 | 18:30 |
달밤에 보는 고즈넉한 한국의 정취 ✨
2. 경복궁 동편주차장 출발 시간표
출발시각 | 도착시각 | |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경복궁 동편주차장 | 경복궁역 정류장 | 청와대 연무관 |
08:30 | 경유 | 08:45 |
08:45 | 09:00 | |
10:00 | 10:15 | |
10:15 | 10:30 | |
11:30 | 11:45 | |
11:45 | 12:00 | |
13:00 | 13:15 | |
13:15 | 13:30 | |
14:30 | 14:45 | |
14:45 | 15:00 | |
16:00 | 16:15 | |
16:15 | 16:30 |
청와대 상시 무료공연
청와대에 오시면 웅장한 청와대와 그 주변을 관람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클래식 공연, 미술전시, 창작무용, 밴드공연 등의 공연을 월 별로 다채롭게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며 자세한 공연 일정 아래를 참조하셔서 눈과 귀가 모두 행복한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시 주의할 점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 등의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반입금지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반입금지
- 과도, 가위와 같은 공구 및 연장류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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